[답변] 관절염오진 소송가능할지요
고민정 팀장
결핵성 슬관절염을 수술 전에 진단하였을 경우, 약물치료를 선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 수술의 시점이나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얼 것인지, 예후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결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적 실익을 가늠하기 위해 환자의 장해 정도, 개선 가능성, 연령, 사고 당시 직업 등을 토대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해결을 위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한 후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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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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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9월에 화농성관절염진단후 수술했으나약한달후 병세크게악화..수술전 마음대로걸어ㅇ다녔으나 수술후 엄청난통증에 재수술받음 그러나병세더악화되었습니다.수술병원에서는할거다했으니퇴원하라함.퇴원후 다른병원에서 검사하니 결핵성 슬관절로 판명됐습니다.이미 폐.신장 허리 척추 등에 심한염증이발생..물론ㅁ다리는더했지요.그후 연골제거후 관절고정술받음.인공관절술받아야하나 염증이 심해 최소1-2년후가능하다함..병원을상대로오진에대한소송가능할지요.그리고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은얼마나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