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에 의한 소송가능여부?
임광명
아버님에 관한 건 입니다.
뇌종양으로 3월4일 개두술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중이 셨습니다.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고 몸도 서서히 기력이 생겨서 부축하면 걸을수 있으셨고 혼자 식사할정도로 회복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를 하여 재활의학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눈 시력을 잃으셨고 남은한쪽도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및 소변장애(소변이 자주 많이 나오는)가 있었습니다.
수면장애는 밤에 잠을 안자고 답답하다고 계속 나올려고 하셨습니다.
소변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밤에 특히 잠을 못주무셨습니다.
그상태에서 낮에 오전오후로 재활운동을 하니 계속 해서 악순환이였던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상 간병인이 간호를 하고 있는중이였구요
그러던중 4월16일날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올려고 하다가 머리로 떨어져서 뇌출혈이 발생됬고 현재까지 의식없이 누워계십니다. 현재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구요.
중간에 며칠 양손을 묶어두기도 했지만 계속 몸부림치고 환자가 뭐라고 막 하니까 간호사들도 간호보조사도 간병인도 몇번 묶다말다 그랬나 봅니다. 침대에는 낙상주의라고 써있고 처음에 보호자한테 낙상주의 설명했다는 싸인도 받아갔구요.
그렇지만 보호자들은 머리수술환자이고 낙상이 저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런위험이 있을거리라고는 보호자들보다 병원에서 더 잘아니까.. 무조건이라도 묶던가 낮은침상이나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재우던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간병인도 본인이 감당이 안될것 같으면 그만둔다고 할것이지 계속 하다가 사고난것도 너무 분하구요...
병원 낙상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소송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걸어다니다가 넘어졌으면 충격이 이정도는 아닐거예요... 높은 침상에서 꺼꾸로 떨어졌으니... 침상만 낮았어도 되는건데... 병원이 이런경우도 대비안하고 너무 안일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