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낙상사고에 의한 소송가능여부?
고민정 팀장
당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세나 병원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다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최종적인 배상액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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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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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에 관한 건 입니다.
> 뇌종양으로 3월4일 개두술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중이 셨습니다.
>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고 몸도 서서히 기력이 생겨서 부축하면 걸을수 있으셨고 혼자 식사할정도로 회복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전과를 하여 재활의학과로 가셨습니다.
>
> 그러나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눈 시력을 잃으셨고 남은한쪽도 시야가 좁았습니다.
> 그리고 수면장애 및 소변장애(소변이 자주 많이 나오는)가 있었습니다.
>
> 수면장애는 밤에 잠을 안자고 답답하다고 계속 나올려고 하셨습니다.
> 소변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밤에 특히 잠을 못주무셨습니다.
> 그상태에서 낮에 오전오후로 재활운동을 하니 계속 해서 악순환이였던것 같습니다.
> 집안 사정상 간병인이 간호를 하고 있는중이였구요
>
> 그러던중 4월16일날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올려고 하다가 머리로 떨어져서 뇌출혈이 발생됬고 현재까지 의식없이 누워계십니다. 현재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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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며칠 양손을 묶어두기도 했지만 계속 몸부림치고 환자가 뭐라고 막 하니까 간호사들도 간호보조사도 간병인도 몇번 묶다말다 그랬나 봅니다. 침대에는 낙상주의라고 써있고 처음에 보호자한테 낙상주의 설명했다는 싸인도 받아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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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보호자들은 머리수술환자이고 낙상이 저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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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위험이 있을거리라고는 보호자들보다 병원에서 더 잘아니까.. 무조건이라도 묶던가 낮은침상이나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재우던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간병인도 본인이 감당이 안될것 같으면 그만둔다고 할것이지 계속 하다가 사고난것도 너무 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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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낙상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소송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걸어다니다가 넘어졌으면 충격이 이정도는 아닐거예요... 높은 침상에서 꺼꾸로 떨어졌으니... 침상만 낮았어도 되는건데... 병원이 이런경우도 대비안하고 너무 안일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