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골절사고 관리자

무리한 물리치료로 인해 골절을 입었을 경우, 명목상의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장을 상대로 골절과 관련한 기왕/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김석봉님의 글입니다.
=======================================

> 저희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물리치료가정에서 우측어깨골절시기고 보호자입장에서 병원장에게 진료가정을 문의를하였으나 병원장은 어머니의골절사고를 전여모른다고하고 자기는 병원을 개설하기위하여 월급쟁이 사장이라고하고 본 사교에대하여 회피를하고 환자의 진료를 회피한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