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이군7급입니다.
관리자
상이처 재발로 인한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어깨부위의 등급은 운동제한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운동제한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6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후 운동제한 범위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제한 범위가 1/2 이상이라면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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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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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9월경에 견관절습관성탈구로 수술후 공상판정받고 12월에
>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에 탈구가 재발하여 2006년2월경에
> 보훈병원에서 재수술받고 상이군경7급 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9년 2월경에 탈구가또재발하여 현재까지 7차례정도 탈구가
> 발생하였습니다.답답한심정에 어제5월14일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7월경에 mri 찍어보고 재수술하자고 하시네요.
> 지금 제가물질적으로 어려운상황인데다 일자리도없어서 여기저기 일좀소개시켜달라고 연락한뒤 막상 연결되서 일좀하려고하면 어깨가빠지고요ㅜㅜ; 어깨빠졌다고 집에간다고 창피해서 말도못하겠고ㅡㅡ;; 7,8월경에 수술게되면 재활치료까지 상당한시간동안 일도못할거고 당장 월세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하네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 만약 수술하게되면 등급상승이 가능할까요?
> 수술후 등급상승하려다 현재유공자7급인 등급을 박탈당할수도있나요?
> 상이처가 계속재발하니 행정소송은 가능할까요?
> 아는게 없으니 마음만 답답할뿐이네요ㅜㅜ;
>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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