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아내가 담석증수술을 했읍니다
조정훈
안녕하세료 제아내가 구로고려대학병원에 담석증을 진단받아 4월19일에 복강경수술을 받고 수술비 1.7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4월13일에 퇴원했읍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배가아파서 4월15일에 응급실에 가서 재입원을 했읍니다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며 몇일 입원시키더니 장유착(4월19일)이라 하여그런가보다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쓸개를 잘라낸곳이 클립을 잘못집어나서 담즙이새어나와 복수가 차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4월24일에 재수술(개복하여 크립있던곳을봉합)하였읍니다 물론 수술은 잘되었다곤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술후 간수치도 높아졌어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라하여 3.000.000원가량을 중간 정산하고 선입금 700.000원가량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담당교수는 1차수술에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는 했으나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금전적인손해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5월7일에퇴원 하라했읍니다 그러나 제아내는 아직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1차수술과 2차수술후 또다시 입원하게될까봐 불안해서 퇴원을 못하겠다합니다 1차수술때도 수술은 잘되었다고 했어거든요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병원측에서해주기로 재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아내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어찌되는건가요 피해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을 요구해야 원만하게 합의가 될까요
혹 소송을건다면승산이있을까요 승소를한다면 보상은어느정도받게될까요
시간이 별로없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