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긴급) 제아내가 담석증수술을 했읍니다
고민정 팀장
민사상 배상의 상한은,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한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 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한 예상되는 배상액이 많지는 않으므로, 우선 치료비 감면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는 받되, 향후 치료 종결 무렵에 추가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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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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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료 제아내가 구로고려대학병원에 담석증을 진단받아 4월19일에 복강경수술을 받고 수술비 1.7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4월13일에 퇴원했읍니다
> 그런데 다음날부터 배가아파서 4월15일에 응급실에 가서 재입원을 했읍니다
>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며 몇일 입원시키더니 장유착(4월19일)이라 하여그런가보다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쓸개를 잘라낸곳이 클립을 잘못집어나서 담즙이새어나와 복수가 차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4월24일에 재수술(개복하여 크립있던곳을봉합)하였읍니다 물론 수술은 잘되었다곤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술후 간수치도 높아졌어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라하여 3.000.000원가량을 중간 정산하고 선입금 700.000원가량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 담당교수는 1차수술에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는 했으나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금전적인손해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는 5월7일에퇴원 하라했읍니다 그러나 제아내는 아직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1차수술과 2차수술후 또다시 입원하게될까봐 불안해서 퇴원을 못하겠다합니다 1차수술때도 수술은 잘되었다고 했어거든요
>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병원측에서해주기로 재시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제아내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어찌되는건가요 피해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을 요구해야 원만하게 합의가 될까요
> 혹 소송을건다면승산이있을까요 승소를한다면 보상은어느정도받게될까요
> 시간이 별로없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