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를 초래한 원인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경우 발생한 손해는, 조기에 정맥류가 출혈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손해는, 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손해로 특히 재산적 손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생 실무 경향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민사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 측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위자료 수준 정도에 한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
정재용님의 글입니다.
=======================================

> 얼마전 식도정맥류가 터져서 응급수술(결찰술)을 끝내고 입원,요양 후 퇴원했습니다. 1차출혈로 인한 사망이 30%정도 되므로 그날 잘못 대처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중대고비였습니다.
>
> 환자는 간암 절제수술 후 암이 재발하여 색전술을 몇차례 했습니다.
> 몇개월 전에는 잇몸에서 피가난다고 주치의에게 호소하니 간경화 초기증상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안해서 결국 식도정맥류가 터져 토혈한 것입니다.
>
> 잇몸에서 피가난다는 호소를 했을 때 외과의사(주치의)가 내과로 보내 내시경을 보게만 했어도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정맥류출혈은 이를 미연에 방지했다면 1차출혈을 2-3년쯤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결국 미연에 방지를 안한 탓에 초기출혈이 2-3년 앞당겨 터진 격입니다.
>
> 외과의사 말만 믿고 주의를 태만히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데
> 외과의사에게 환자상태에 따를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점, 내과로 보내 내시경을 찍게하지 않은 점(협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와 (국립)병원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