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
서 건 영
1년전 쯤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한대구리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현재 12도 정도 팔이 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장해진단서를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그런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영구장해가 아니라서 발급못해준다고 합니다.
수술한 의사말로는 수술하면 나아질수 있다고 하는데, 장해기준인 10도 미만
으로 좁혀저도 여자아이로서는 추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등은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현대해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담보 보험상품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 죄송합
니다.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요. 실익이 있다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