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출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이고,
소극적 손해란 의료사고로 인한 수입상실분을 말하는 것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상실률에 월소득을 가동기간까지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초로 소득을 산정하나
실제 소득이 신고된 소득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초과된
소득에 대하여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득산정이 어렵다면 대체고용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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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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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의료사고 후 의사 과실인정으로 보상문제로 문의합니다.
> 보상 산정 방식을 알고 싶고, 월소득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