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25전몰군경자녀
박호균 변호사
연금자체를 소급하지 지급하지는 않고
만일 기존에 연금을 받지 못한 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수령연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단순한 무지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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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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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엄마가 유복녀이십니다. 친정엄마의 아버지가 6.25때 전사하시고 현재 현충원에 모셔져계십니다. 엄마는 형제자매없이 할아버지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말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가셨다가 우연히 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고 있냐고....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안동 보훈청에접수하시고 연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동보훈처에서 왜 이제오셨냐고.....몰랐다고 ...그럼 그동안 몰라서 못받은 돈 소급해서 지급가능한지??...안된다고 ....... 결혼한 여자녀도 받을 수 있는 법이 이미 1990년도에(대략)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90년도로 계산해도 25년이상 혜택을 몰라서 못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딸랑 친정엄마하나만 계시는데 보훈지청에서 업무를 소홀한거 아닌지....너무억울한거같아서 ....어려서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셨는데 1~2년도 아니고 .....소급소송가능한가요?..어렵지 ?...않을까?..하는 말씀들이 많으신듯하나...방법이..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