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정관련상담입니다. 고민정 팀장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질문자에게는 환자로서 최선의 진료와 최선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에 신뢰가 상실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른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가급적 최선의 진료를 받으시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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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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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이교정을 시작했구요.
> 현재 7개월째입니다.문제는 이를 교정하게 되면 발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송곳니옆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하지만 저희 경우는 아래앞니한개를 발치한다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저는 약간 턱이 삐뚫어져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저는 병원에서 앞니를 한개 발치 하게 됨으로써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앞니의 중심선이 맞지않고 아래니가 원하는만큼 들어가지 않는 결과)상담사례를 보니 의사는 어떤 결과나 부작용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써있더군요.다른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작은 어금니를 뽑을 수도 있는경우라고 말씀하신 병원도 있었습니다.
> 이미 이를 뽑아놓은 상태라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수 없는 상태였습니다.그제서야 제가 따져 물으니 지금의 방법은 앞니의 중심선이 맞지않고 아래니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하시더군요.저의 경우는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만 들었습니다.다른병원에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드리니 누가봐도 저는 그케이스라며 다른병원에서 책임 못질 말한거라고 하시더군요.그선생님은 절대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매번 진료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면 언성이 높아지셔서 도저히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선생님의 언행은 병원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몇번 말씀드렸으나 고쳐지지 않은 부분입니다.첫상담과는 다르게 성형을 꼭 해야하는 케이스는 아니라더리7개월째인 지금 이제와서 성형수술을 말씀하시더군요.성형을 해야만 만족스럽게 될수 있다구요.이 모든건 처음 상담시 이를 발치하게 전에 설명을 들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제가 화가나는건 처음 검사후 상담시 앞니를 한개 뽑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법률 사례를 찾아보니 의사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있더군요.그 설명의 의무가 교정치과진료에도 해당이 되는지요?현7개월째인 지금에 와서 선생님 본인께서 70%밖에 만족을 못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70%의 금액만 지불해야 하는건 아닐까요?전 현재 어떤 만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떤 병을 치료받는것도 아니고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인데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거 아닌가요?선생님의 만족보다 환자의 만족이 더 중요한거구요.처음부터 환자가 어느정도를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료방식을 강행하기만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앞으로 진료가 남아 있어서 더욱더 걱정입니다.병원에 가는거 자체가 스트레스구요~다른진료 방법을 진행할수 있었던건만 증명하면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요..저는평생 앞니가 3개인채로 살아가야 하는거 아닙니까?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한 저는 선택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거 같습니다.앞으로 진료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이고 분납진료비가 4회남아있습니다.앞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남은 금액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고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을까요?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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