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리 디스크수술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수술 후 없었던 장애가 새롭게 발현되었거나 기존의 장애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통증 자체만으로는 기 지출한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과 소정의 위자료를 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롭게 장애가 발현되었거나 기존의 장애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위와 달리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일 때)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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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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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3월 어머니께서 대전 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08년3월수술직후 일주일이경과해도 수술통증이 가라앉지않자, 병원에서는 이상이있는것같다며 재수술을 하였고, 2차수술후 병원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 하지만 1년이 넘는시간이 지나도록 어머니께서는 수술이전에느꼈던 통증보다 더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두달전 어머니께서는 장애진단을 받으셨고요...
> 고통심한 디스크수술을 두번씩이나 하게 했음에도 지금 어머니의 허리는 전혀 진전이없습니다.....
> 잘되지않은수술을 잘됐다고 한 병원측.....병원측에서도 20%는 잘못을 인정한상태이지만, 분한데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