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하고 절제했다고 말하다가 재발로 딴병원 가니 수술로 절제 안했다고 하네요 관리자

기록변조 부분은 보건소나 복지부에 민원 형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종에 대한 수술적 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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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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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에 자꾸 하혈을 하여서 평소에 다니던 전주소재 산부인과에서 점막하 근종을
> 진단받고,2월2일에 전북대 병원에 소개를 받고 교수의 진찰로 근종의 제거술을 권유받았습니다.
> 충남 아산이 친정이어서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니 수술이 가능하다 하여서 전북대병원에서
> 자궁경을 이용한 제거술을 하라 하여 그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월2일 아산시 소재 병원에
> 입원하여 3월3일 수술을 받고 3월5일에 퇴원하였습니다.
> 수술도중 보호자인 배우자를 수술실로 불러서 근종의 위치가 모두 절제하면 아기를
> 낳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만 절제한다고 했답니다.
> 수술 이후로도 계속된 하혈과 복통으로 3월10일 3월14일 4월13일 병원에 내원하여
> 약처방과 주사를 맞았으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인천으로 이사하여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 그런데 근종의 크기가 수술전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 수술로 크기를 줄였는데 더욱 커졌기에 국립암센터에 의뢰하여 내방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 이전 수술 기록이 필요하다 하여서 이전수술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 아산소재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니, 의사가 근종을 수술로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 겁니다. 근종 제거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하였는데 출혈부위가 아니라서 전혀 하지 않았다고
> 합니다. 암센터에 내방전에 필요한 기록을 요구하니 내어준 자료가 수상하였습니다
> 수술기록상 담당의가 아닌 다른의사 명의로 기록돼어 있기에 이게 왜 이런거냐고 문의하니
> 담당하는 의사는 다르고 수술은 다른의사가 했다고 간호사가 그러기에
> 따졌더니 이번엔 수술을 둘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 수술기록이 왜 이런지 따지며 차트를 요구하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다가
> 본인의 오빠가 방문하여 가져오라고 소란을 일으키자 가져온 차트상과 본인에게
> 준 복사본과 틀리게 위조가 돼어 있었습니다
> 경찰이 방문하여 위조한 간호사에게 묻자 의사의 지시로 본인이 가리고 복사해 줬답니다
> 수술로 치료 됐다고 말하다가 이젠 그부분은 수술을 안했다고 말하다가
> 또 다른의사가 수술했다고 말하다가 두의사가 함께 수술했다고 말하고
> 기록은 위조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술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곳을 수술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록도 위조하고
> 말도 바꾸는 이런경우엔 어떻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경찰 방문하여 기록위조등은 증인확보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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