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2887번 문의 답변 보았습니다 문혜진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배상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건 민사로 법정에서 청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 민원으로 신청하였는데
답변을 보고 행정상 반환되는 건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