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887번 문의 답변 보았습니다
관리자
관할 행정청에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의료기관에 송달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회신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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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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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배상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 그건 민사로 법정에서 청구하여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 민원으로 신청하였는데
> 답변을 보고 행정상 반환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