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술취한 의사
관리자
질문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점에서 민, 형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주사 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이경우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 형사 처벌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진료거부와 관련해서도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치료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관련한 민사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술에 취해 봉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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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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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술에 취한채 봉합했습니다, 시일이 몇달 지났는데 처벌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 2. 전문의라고 허위 명함을 파고, 성형외과 간판에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로 \'의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방흡입 전문이라고 하였고, 병원장이 다른 의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 하였습니다.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 3.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와 보조를 하고, 주사를 놓고, 주사 약물을 조제 합니다. 병원장과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기 간호사를 처벌 할수 있는지요?
> 4. 수술후 매일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염증을 발생시켰고, 염증 치료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서 깊이 3센티에 이르는 심각한 욕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장이 비용을 부담하여 피부이식수술까지 한 상태인데, 이 병원장을 처벌 할 수 있는지요? 본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5. 현금으로 수술비를 부담하였는데, 현금영수증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
> 6. 이 병원에서는 수술비만 챙기고 그이후 환자의 경과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진료거부로 고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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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상식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한 병원입니다.
> 병원은 병원장과 그 동거녀, 동거녀의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의료인(간호사)면허가 없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했을때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 의사면허를 상실할만한 중대한 과실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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