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률관련 질문 정청일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의문된 부분에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관련 27조 3항에 의거하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안되나 예외사항에 개별적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는경우
유치가 가능하다고 메모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는 병원자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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