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률관련 질문
고민정 팀장
단서 조항대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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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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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가지 의문된 부분에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법 관련 27조 3항에 의거하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안되나 예외사항에 개별적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는경우
> 유치가 가능하다고 메모가 되어있는데,
> 그렇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는 병원자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 할인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