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눈성형 박호균 변호사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당초에 질문자와 병원 측에서 이야기 하였던 시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까지 남는다면 일실이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장과 입증을 위해서는 외래기록, 수술기록(1, 2차), 마취기록, 경과기록, 수술 전후 사진 등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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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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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1월에 많은 주름은 아니지만 잔 주름이 좀 있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볼에도 지방을 주입 하고요 . 수술을 권하기에
> 젊어지고 싶은 욕심에 수슬을 받았는데 눈에 지방을 주입했다며 10년은 어려 보일거라며 했습니다
> 전 눈에 지방 넣어라는 말도 하지않았는데 말이죠 그게 화근이 되어 눈은 괴물처럼 돌출되고 주위에선 망쳤다고 10년은 커녕 오히려 더 늙어 보이고 처졌습니다
> . 의사선생님은 잘못된게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고 심지어 젊어지려고 수술 하는게 아니잖냐며 말도 안되는소릴하고 또 6개월은 지나야한다며 정신적인 고통은 본인문제라고 적반하장 이였습니다
> 전 6개월 동안 바깥출입도 못하고 고통속에 살았는데 다른 병원가니 잘못됬다며 차라리 환불받으라 더군요
> 6개월이 지나 찾아 갔더니 본인도 좀 그랬는지 잘못은 인정안하며 재 수술을 하자기에 좀 미심적었지만 믿어 보기로하고 7월에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 엔 칼자국까지 더생기고 눈은 눈 대로 잔주름은 더 많고 돌출은여전하고 더 이상해졌어요 전 고소하고 싶습니다
> 이때까지받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
> 좋은 방안을 꼭 재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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