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항생제 반응 검사 미실시 박호균 변호사

환자에게 다른 특별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 측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누릎연골수술 후 항생제는 투여되어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한 설사을해
> 수술한 다음날 항생제 반응검사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 항생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이미 투여된 항생제로 부작용 현상으로 대장을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 항생제 반응검사는 투여 전에 이뤄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그로 인해 4박5일의 치료예정 기간이 내과치료 이유로 8박9일이 되었으며
> 계속되는 설사로 금식을 해야만 했고 고3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 퇴원하면서 전체 진료비에서 10만원을 D.C해줘 퇴원했습니다만
> 나중에 보니 내과지료비까지 청구되었네요.
>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는가능한지요?
> 보상액은 얼마나받을 수 있겠는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