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한달 보름정도 앞두고 군 복무 중 파견을 나갔다가 타이어정비중에 휠링에 맞아서 국군
권기표
전역을 한달 보름정도 앞두고 군 복무 중 파견을 나갔다가 타이어정비중에 휠링에 맞아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서 다음날 응급으로 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마뼈가 함몰되어서 머리에 핀과 판을 대는 수술을 했고 사고 상처로 이마에 7cm가량의 상처가 났습니다.
군의관 소견으로는 처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차후에 수술을 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애기했습니다.
입원기간 중 하루에 4~5회 두통을 호소했는데 CT,MRI 촬영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온다면서 그냥 두통약만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만기전역을 했고 아직도 두통을 호소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상처로 인해 자신감 마저 상실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공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몇급이나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