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질의 박호균 변호사
요즈음 보훈청에서는 왠만하면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태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태클로 부상을 당한 것인지 질문자나 보훈청 누구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 과실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그 입증책임을 지는 자의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본인의 과실을 보훈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없고 여기저기서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공상군경결정과 등급미달판정을 한꺼번에 다툴 수 있으나

각각 불복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결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임료는 난이도, 관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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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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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대 전투체육활동(국방부훈령615조,해군체육규정등에서 규정한 활동)중 축구를 하다 상대방의 태클로 인해 넘어지면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파열 판정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 현재 저의 상태는 외상성관절염과 수술부위 연골 재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
> 제 몸상태가 유공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제대후 10여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
> 올해 보훈선진화방안인가 뭔가 이놈의 정부가 들어서 해택을 대폭 축소한다는 말을 듣고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
> 지원공상군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여 지원공상군경이랍니다.
>
> 제가 억울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2-11에 보면 소속상관 지휘하의 체육활동도 법령에서 말하는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 불구하고 공상군경판정이 나지 않은 것이 의하하고 공부상질병확인서(8전단장)에도 분명이 공상이라 판정하였는데 최근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축구를하다 다친 것은 대부분 지원공상 군경 판정후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자만 구제하는 것 같습니다.
>
> 공상군경으로 판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법률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 생각하고 지원공상군경 판정을 내린 것이 단순히 병상일지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저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그래서 소송이나 심판할 생각으로 일단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법률상의 등급판정 기준에 x선 등의 촬영에 외상후 변화가 뚜렷히 나타나는자라 규정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과 수술부위 연골 재파열 진단이 있어 등급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등급미달이었습니다.
>
> 의료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자기네들 등급 규정에 외상후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자를 판정하는 것이 신검의의 재량 사항인지 x선 등이라 했으니 mri상에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 전문의의 진단서만 있으면 요건 판단 사항인지 그 법률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을 심판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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