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진료 관련 고민정 팀장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향후보철비용(임플란트의 경우 반영구적이므로 식립비용 등)/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민사적으로 예상되는 배상액이 많지 않아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마져 결렬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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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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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
> 1년전, 그러니까 2008년 5월경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 하였습니다.
>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발치한 사랑니 주변에 통증이 심하드라구요.
> 그래서 올해 2월에 다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보시지 않고, 간호사가 이리저리 잠시 보더니,
> 아무이상 없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 그런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지드라구요. 고름도 나오는거 같구요.
> 그래서 몇일전(4개월 후)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죠.
> 그랬더니 사랑니 옆 어금니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번져서,
>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네요..
>
> 돈이 문제가 아니라, 2월에 병원을 찾아갔을때 의사선생님께서 정밀하게
> 봐주시고 했더라면 이정도까지 병이 커지지 않고, 이빨을 다시 살릴수도
>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의도 아닌 간호사가 그렇게 진료를 하고,
> 판단을 해서 이지경까지 만들어도 되는건지요?
> 정말 화가 납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어떻게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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