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비중격수술후 푸른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남자로 약 4년전쯤 비중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코속의 가운대 연골이 휘어져 한쪽코를 막는 증상)

연골을 제거하는것이 싫어서 칼집을내어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보던중 한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교정술을

시술하는것을 알게되어 몇일의 상담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당일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이 중단되었고 교정중이던

연골을 다시 집어넣고 봉합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안받았지만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코가 잘못될까마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당일오후

시술한 의사께서 종합병원에가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고

자신의 지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병원은 교정술이 아닌 아예

연골을 떼어버리는 수술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내놓은 상태

당시에 절제후 코가 조금 낮아질수는 있다고했으나 크게 티가날 정도는 아

니니 걱정말고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연골을 임시로 넣어놓은 상태이고 절제술이 외관상 큰문제가 없을것이

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성형외과에 가서 겉모습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상담을 잘받고 다른

수술을 하라는 얘길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외관에 대해서 상담의에

게 계속 질문을 하니 짜증난다는 투로 걱정하는만큼 큰 변화는 안생긴다고

분명히 얘길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라 환자도 많고 바쁜것은 알겠지만 정보

를 얻을길이 의사뿐인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무조건 의사의 말을 따르는 수밖

에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수술은 하수도 뚫듯이 그저 기계적으로 막힌

곳만을 뻥 뚫어버린 수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수술한 직후는 괜챦았지만 수술 1년후부터 조금씩 낮아지는게 느껴

지면서 4년이 지난 지금 연골이 절제된 부분만큼 좌측 코가 함몰이

되었으며 전체적인 코역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외과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비중격연골이 제거된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난해할수 있고

또 없어진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갈비뼈연골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길 하는 것

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외형적인 변화와 이후 이를 바로 잡으려해도 성형수술

에 영향이 미친다는것을 알았다면 절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료사고 이후로 의료상담센터 몇군데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마음에 억울한 의료피해를

그저 평생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가하는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필수로 해야하는 수술이 아닐경우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병원에서 비중격절제시술 말고

외형변화 문제때문에 성형외과등을 권유해 주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성형수술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미용목적이 아닌 함몰된 콧대를 바로잡는 수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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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식수술 후유증, 대체술 미고지땐 위자료\"20090604001675


라식수술을 받기 전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실제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A(32·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식수술은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보편화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걸려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각막 두께가 수술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대상이 아닌데도 수술해 부작용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이 점차 저하됐으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자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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