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제심에관하여.....?
관리자
규정에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4 이상
상실한 자로서,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의 경우
7급 702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능력상실률이 1/3인 경우 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절제술이 성공적이어서 별다른 후유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인정하고 있어
위절제술을 한 것만으로 상이등급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절제 후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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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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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중 복막염(위십이지장궤양천공)위4분의1절제및 십이지장을부분절제하였으며, 공상인정되고 제대6-7년후 유공자등급미달판정을받았습니다.등급기준표에는 해당이되는데, 왜미달사유가되는지..... 2년이지나제신청하려고합니다. 필요하다면소송도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등급판정을받을수있는지.....받을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너무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