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중격수술후
관리자
질문자가 원하는 정도가 상대방 측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질문자가 원하는 내용을 상대방 측에 정중히 전달한 후(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입장에 따라 다시 한 번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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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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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남자로 약 4년전쯤 비중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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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속의 가운대 연골이 휘어져 한쪽코를 막는 증상)
>
> 연골을 제거하는것이 싫어서 칼집을내어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려고
>
>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보던중 한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교정술을
>
> 시술하는것을 알게되어 몇일의 상담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
> 그러나 수술당일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이 중단되었고 교정중이던
>
> 연골을 다시 집어넣고 봉합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안받았지만 정신적으로
>
> 두려움이 생기고 코가 잘못될까마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당일오후
>
> 시술한 의사께서 종합병원에가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고
>
> 자신의 지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병원은 교정술이 아닌 아예
>
> 연골을 떼어버리는 수술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내놓은 상태
>
> 당시에 절제후 코가 조금 낮아질수는 있다고했으나 크게 티가날 정도는 아
>
> 니니 걱정말고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 당시 연골을 임시로 넣어놓은 상태이고 절제술이 외관상 큰문제가 없을것이
>
> 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만일 그때 성형외과에 가서 겉모습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상담을 잘받고 다른
>
> 수술을 하라는 얘길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외관에 대해서 상담의에
>
> 게 계속 질문을 하니 짜증난다는 투로 걱정하는만큼 큰 변화는 안생긴다고
>
> 분명히 얘길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라 환자도 많고 바쁜것은 알겠지만 정보
>
> 를 얻을길이 의사뿐인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무조건 의사의 말을 따르는 수밖
>
> 에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수술은 하수도 뚫듯이 그저 기계적으로 막힌
>
> 곳만을 뻥 뚫어버린 수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
>
> 때문에 수술한 직후는 괜챦았지만 수술 1년후부터 조금씩 낮아지는게 느껴
>
> 지면서 4년이 지난 지금 연골이 절제된 부분만큼 좌측 코가 함몰이
>
> 되었으며 전체적인 코역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 거울을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외과 상담도
>
> 받아보았지만 비중격연골이 제거된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난해할수 있고
>
> 또 없어진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갈비뼈연골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길 하는 것
>
> 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외형적인 변화와 이후 이를 바로 잡으려해도 성형수술
>
> 에 영향이 미친다는것을 알았다면 절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
>
>
> 그 의료사고 이후로 의료상담센터 몇군데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
>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마음에 억울한 의료피해를
>
> 그저 평생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가하는 괴로움뿐이었습니다.
>
> 그러다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필수로 해야하는 수술이 아닐경우
>
>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
>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병원에서 비중격절제시술 말고
>
> 외형변화 문제때문에 성형외과등을 권유해 주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것
>
> 입니다.
>
> 지금이라도 성형수술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 (미용목적이 아닌 함몰된 콧대를 바로잡는 수술)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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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라식수술 후유증, 대체술 미고지땐 위자료\"200906040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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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식수술을 받기 전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실제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A(32·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
>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
> 재판부는 또 “라식수술은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보편화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걸려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각막 두께가 수술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대상이 아닌데도 수술해 부작용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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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이 점차 저하됐으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자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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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