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잔데요.. 관리자
보훈연금 수급권은 미국시민권자가 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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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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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잔데요 미국시민권자가 되도 계속 보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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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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