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공관절수술
박호균 변호사
수술을 시행하였던 의료기관에서 재수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급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수술을 시행한 후, 당초의 인공관절 시술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관절 시술에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다른 상급병원에서 필요한 시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배상 요구 문제는 두번째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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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com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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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47년생) 2006년9월 양쪽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 문제는 1년뒤부터 통증을 호소하셨고, 수술을 한 병원에 1년동안 통원치료(물리/약)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인공관절전문병원(국내에서시술을가장많이한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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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고(2006년9월 수술후) 관절내삽입되는 보조기구의 각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녹취자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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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을 확인 후 시술한 병원에 원장선생님을 방문하였으나, 재수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사정으로 부모님만 면담하였으나, 아들된 입장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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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머님은 고통을 못이겨, 가족몰래 밤잠을 못이루고, 최근 술로 고통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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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에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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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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