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라식수술후 원추각막증...
박호균 변호사
기사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법리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원추각막의 경우에는 라식수술이 금기시 되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생각하는 배상액과 실제 예상되는 배상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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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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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라식수술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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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2007년 10월에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갔더니.원추각막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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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에는 수술받기전에 각막이 얇다고 하여서 수술을 받을 수 가 없다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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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원에서 2번이나 검사를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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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날 전화가 와서 해도 될것 같다고 해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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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병원에서 하드렌즈와,병원검사비를 무료로 제공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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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뉴스기사를 본 후 저도 당당히 법 앞에 맞서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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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어떤건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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