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현직 경찰관입니다. 관리자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나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은 퇴직이후에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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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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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1).1988년 9월 13일에 공무수행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진 16주가 나와 입원 및 치료를 장기간 하였습니다.
> 2).당시 사고는 공상처리 되었습니다.
> 3).관련 법률을 몰라 2002년에 일반 지체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
> 위 1-3항과 같을 때 국가유공자가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누가 말하기를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없고 퇴직 후에야 된다\' 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
> 오늘 갑자기 \'국가유공자가 될 수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찾아다니다가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와 몇군데가 눈에 띄었는데 이곳에 문의 글을 남깁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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