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김용국
제 동생이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복무 연관성이 없다고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의무소방대를 나왔는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쩡하던 귀가 입대 후 소방파출소에서 근무 중 소방차 싸이렌 소리때문으로 추정되오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