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관리자
이명 난청은 소음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격소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병시기, 소음에 노출기간, 소음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를 사무실(팩스 : 02- 3477-6330 )로
보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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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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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복무 연관성이 없다고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의무소방대를 나왔는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쩡하던 귀가 입대 후 소방파출소에서 근무 중 소방차 싸이렌 소리때문으로 추정되오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