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망의 원인을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티눈과 관련한 사망, 두번재는 당뇨 및 신질환이라는 기저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그것입니다...
전자를 사망원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를 사망원인으로 본다면 사망 전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라도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사인 및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순님의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선생님들께 알고 싶어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저울 목동에 사는 김기순 이라는 사람입니다.
> 저희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저희 남편은 투석을 받는 신장 환자분 이셨습니다.
>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집에서 치료가 아닌 부득이하게
> 대전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병원(전 의명병원)이라는 곳에서 무상으로
> 치료를 받으신다고 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 분의 소개로 가셨습니다.
> 그것이 작년 2008년 10월 경입니다.
> 저는 남편과 멸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한달에 약 세 번정도 대전으로 가서
> 남편을 만나서 모텔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오곤 하였습니다.
> 어느 날 주말에 대전에 가니 발을 붕대로 싸매고 있어 목욕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발에 티눈이 있는것을 병원 원장께서
> 티눈 제거 및 약품을 발라놓았다고 하더군요(그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비닐로 발을 감싸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 그러던 중 어느 날 걸음을 더 못걸으시는 날 모텔을 가니 새끼 발가락을 절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보여주시지는 않고 의사선생이 치료를 한다고 하니 믿어보자고 하시더군요...
> 그러나 사연인즉 티눈을 제거해준다 원장의 시술 후 6개월간의 시간이 지나도 원장은 보이지도 않고 발가락 상태가 않좋아지자 원장의 사위라는 부원장이 새끼 발가락을 절단하여야 된다고 하여서 절단을 하신거라고 합니다.
> 당뇨환자는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하면 계속 절단해 간다고 알고 있었기에 내심 불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지난 4월 중순경에 남편분을 만나러 가려 했으나
> 남편분이 4월 26일날 내려오라 하셔서 일요일날 내려갔습니다.
> 이날 남편이 나에게 한말이 “ 마음을 진정하며 들으라 ........” 하며
> 첫 번째로 사연이 그 먼저를 이야기하시는데
> 당신께서 걸음을 잘 못 걸으며 병원을 다니니 이를 본 병원원장이
> 당신께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 “ 형님 왜 발을 저십니까? 하여 티눈이 났다 하니 자신의 병원이 티눈 전문으로 제거 하는데라 하며 티눈을 제거 한다 하여 당신발에 손을 대었다합니다 (처음시술자는 그 병원 원장님이라 합니다) 그 시술이후에 원장이라는 분은 발 상태를 보러 온적이 없었는데 발에 이상이 점점 생겨서 말을 하였더 니 두 번째는 사위되는 의사가 보더니 발라락이 썩었다며 새끼 발가락을
> 한 마디를 절단하여야 한다며 절단하였습니다. 또한 그후에 봉합부위가 제대로 봉합이 안되여 다시 문제가 되자 그 윗부분인 발등부분까지 잘라야 한다고 하여 서울에 있는 저를 오라하여 상의하던 중에 (그 다음날인 27일에 면담을 하기로 함) 처음으로 들은 사연이라 놀라움에 눈물이 나였습니다.
> 그러던 차에 남편분이 숨이 가쁘게 차오르더니 의식을 잃어 여관 주인에게
> 119를 불러 달라 하여 대전중앙병원으로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투석을 하셔야 하는데 전에 병원으로 가면 되냐고 응급실 의사께 물으니 그 병원가면 더 힘드실것 같으니 대학병원쪽으로 가셔야 될거 같다 하여 서울로 처음에 옮기시려 했으나 거리가 멀면 환자분이 위험하다는 소견 때문에 대전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중환자실로 옮겨서 5일여 만에 폐부종에 의한 심근경색이라는 사인으로 별세하셨습니다.
> 선생님들께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일반 환자도 아닌 당뇨환자 다리부분은
> 더 민감한 부분인데 티눈을 제거한다고 일부러 다리를 건드려놓고
> 6개월여간 방치를 하더니 썩었다하여 발가락을 자르고 또한 봉합이 안되어
> 또 문제가 생기니 또 발을 자르자고 하는 이런 병원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또한 남편이 한자지 보호자가 아닌데 수술이던 시술이던 시행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어찌 이럴수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그날 하루종일 저와 함께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 다리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저는 이일이 쇼크로 인해서 온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