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억울한 형의죽음
고민정 팀장
용역회사(혹은 감독책임자) 및 의료기관을 공동피고로 삼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사고경위(작업장)서를 준비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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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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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 용역회사에가서 하루 일당 10만원 하기로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다가 벽돌에 깔려서 119 불려서 작업책임자가 자기친구가 의사인데 전화로 문의하여 선배가 병원장으로 있는 개인병원으로 가서 엑스 레이 찍고 혈액검사하고 입원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최초로 사망한것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되어서 아침에병원에 가보니 병원침대에 숨진채 발견 되었읍니다
> 병원에서는 왜 CT 또는 MRI 찍지 않았는지 왜 종합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는지 부검결과는 심장 쪽 대동맥 파열 이라 합니다 선행사인은 가슴충격 벽돌추정이라 합니다 당일 오후 1시경 병원 도착 발병하고 14시간만에 사망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로 갔지 왜 사람이 죽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똑바로 진료을 하였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 의료사고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