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측 책임여부 판정에 대해 신진영
안녕하세요. 바빠서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보시기 편하게 일지로 작성했으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1. s병원(할머님:1920년생)
가. 2009. 04. 23. 우측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 경유 골절 수술
나. 2009. 05. 12. 30일분 약, 소견서, X-ray 사진 인수하고 퇴원
여기까진 아무문제없는데요.

2. n병원(노인요양전문병원)
가. 2009.05.12 요양 및 재활치료 목적으로 입원
나. 2009.05.26 새벽에 넘어짐(간병인 구두설명)
다. 2009.05.26 아침에 오른쪽 이마에 타박상 발견(보호자)
라. 2009 05.28
A) 밤에 침대에서 3번 떨어짐(간병인 구두설명)-움직이시면 안되는데 자꾸 혼혼자 화장실 가시려함.
B) 07:20 및, 09:00 보호자 면회 시 자고 있다고 설명(간병인)
C) 19:00 보호자 면회 시 간병인은 하루 종일(세끼) 식사 및 약 복용도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였으나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에서 이상한 점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을 발견하고 긴급조치 및 후송요구

3. s대학교 분당병원
가. 2009.05.28 20:00 응급실 도착
나. 22:20 뇌출혈 수술
다. 05.29 02:30 수술완료 및 중환자실로 이송

어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서 계시구요.의식회복중이십니다. 저희입장에선 할머님이 자의로 화장실가시느라 떨어지신건 이해하지만 하루종일 식사도 안한채 주무신다고 방치한건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6(토) n병원측 총무이사와 면담을 했는데요. 병원측입장의 요점인즉슨

*우선 할머님의 뇌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원래 가지고있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이런경우가 있어 자기네 병원측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병원측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지겠음
(저의가 그럼 소송을 하자는 애긴기 물었거든요)그랬더니..최악의 경우가 그렇고 저희한테 이런판례가 있는지 변호사사무실같은곳에 알아보고 그에준한 과실책임이 인정될시 병원측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인이 나올것이라고 애기합니다.

병원측은 과실책임이 인정되면 그에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애기같은데, 그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며 저희측에서는 어디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되는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는 소송까지 갈생각은 없구요.병원측도그런거 같은데...
할머님병원비,치료비로 합의로 끝났으면 하는데 이런판례문의나 소송이 아닌 다른진행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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