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답해요
고민정 팀장
합의서 작성 및 일부 합의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당사자(환자 측은 물론 병원 측),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기재 여부, 실제 참석하였던 당사자, 합의의 대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소 제기 여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위 합의서는 분명히 학인한 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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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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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너무 답답해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 5월13일 오후 12시경에 아이들 아빠(60년생)가 목감기로 병원갔습니다.
>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은지 10분후 갑작스런 발작으로 인하여 새벽4시에
> 5대의 주사를 더 맞고진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습니다.
> (평소 감기한번 안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였습니다)
> 사망진단서내용: 심폐정지
>
> 사망자의 인적 사항은
> 할아버지.할머니.삼촌3명
> 전처(이혼)에서 태어난 아들한명이 있구요 지금은 성인되어 군복무중입니다
> 저(이혼)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두명이 있습니다..김강국중학생1명.김명국초등학생1명
> (두명의 아이들의 친권자는 저에게 되어있습니다)
>
>
> 합의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았죠.(당연 가르쳐주지 않았죠)
> 6월8일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가보았죠..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때고
> 합의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기획실로 올라가라고 그러더군요..
> 기획실에서 하는말이 이혼한 전처가 왜 왔나고 피박을 주더군요.
> 올려면 가족들 전부와야한다고..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장례비.위료금등은 할아버지 통장으로 넣어두었어니 그쪽 가서 이야기 하라 그러더군요
> 어느날 제 큰 아들을 불러서 아이가 가보았다거군요(할아버지.삼촌)
> 15살의 제 아이에게 내용을 보여주더라 그러더군요 내용인즉,의료사고로 인한 장례비
> 600만원 위료금 7천만원.. 합의자명단에는..김현철(성인 전처의자).김강국.김명국 이렇게
> 적혀있더라 그러더군요(김강국.김명국은 현제 미성년자)
>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어디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 변호사비용도 엄청 들어간다는데(소송)이기기도 힘들고..
> 그래도 소송을 해볼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