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후 보상 아가맘
의료사고후 확인서라는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가 나중에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데 우리아이가
치료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인서
성명, 병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고
내용은 상기인은 2007년 5월 7일 출생하여 급성장염으로 신생아실에서
입원 중 왼쪽 팔부위에 I.V remove하기 위하여 반창고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살짝 벗겨져 당시 성형외과에서 연고바르고 치료후 5월 23일 퇴원
하였습니다. 왼쪽 팔부위근처에 3군데 상처가 생겨 차후 당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할경우 책입지고 진료해 줄 것을 확인 합니다.
2008년 6월 5일 병원명과 직인
이렇게 받았어요
급성장염으로 입원도중 간호사의 부주위로 테잎으로인한 피부벗겨짐이 있었고
입원해있는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후에도 두어차례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흉터치료연고를 받았고 담당의사의 말로는 6개월이후 원래의 피부로 돌아
온다 하였고 6개월이후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지않았고 12개월이 지나도 점점 커질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병원을 방문하여 차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확인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데 \"치료\"가 아니 진료라는 단어
도 맘에 걸리고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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