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강박신경증 1주 치료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병과 인격장애는 구별되는 질환입니다...


결혼 전에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의 병력을 감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강박신경증의 의증하에 1주일분의 투약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 병력은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고, 다른 행적 등이 뒷받침 될 경우 질문자가 원하는 내용의 재판결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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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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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최근 5년 사이에 A라는 사람이
>
> \"강박신경증(임상적 추정)으로 1회 상담을 받고 1주일분 투약사실이 있음\"
>
> 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 진단차트에는 A라는 사람이 \"종이에 베이는 느낌이 자주 연상되어 일에
>
> 지장을 줄 정도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라 적혀 있습니다.
>
> 이러한 진단서와 진단챠트를 근거로, A의 \"결벽증\"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
> 지장을 받았다고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
> 그리고 강박신경증과 결벽증은 동일한 개념인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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