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측 책임여부 판정에 대해
관리자
서울대병원에서 이루어진 영상검사 및 신체검진 내용, 낙상 시점 직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상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출혈의 부위나 정도, 두피 상태 등이 뇌출혈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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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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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바빠서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보시기 편하게 일지로 작성했으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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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병원(할머님:1920년생)
> 가. 2009. 04. 23. 우측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 경유 골절 수술
> 나. 2009. 05. 12. 30일분 약, 소견서, X-ray 사진 인수하고 퇴원
> 여기까진 아무문제없는데요.
>
> 2. n병원(노인요양전문병원)
> 가. 2009.05.12 요양 및 재활치료 목적으로 입원
> 나. 2009.05.26 새벽에 넘어짐(간병인 구두설명)
> 다. 2009.05.26 아침에 오른쪽 이마에 타박상 발견(보호자)
> 라. 2009 05.28
> A) 밤에 침대에서 3번 떨어짐(간병인 구두설명)-움직이시면 안되는데 자꾸 혼혼자 화장실 가시려함.
> B) 07:20 및, 09:00 보호자 면회 시 자고 있다고 설명(간병인)
> C) 19:00 보호자 면회 시 간병인은 하루 종일(세끼) 식사 및 약 복용도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였으나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에서 이상한 점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을 발견하고 긴급조치 및 후송요구
>
> 3. s대학교 분당병원
> 가. 2009.05.28 20:00 응급실 도착
> 나. 22:20 뇌출혈 수술
> 다. 05.29 02:30 수술완료 및 중환자실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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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서 계시구요.의식회복중이십니다. 저희입장에선 할머님이 자의로 화장실가시느라 떨어지신건 이해하지만 하루종일 식사도 안한채 주무신다고 방치한건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6(토) n병원측 총무이사와 면담을 했는데요. 병원측입장의 요점인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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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할머님의 뇌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원래 가지고있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이런경우가 있어 자기네 병원측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병원측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지겠음
> (저의가 그럼 소송을 하자는 애긴기 물었거든요)그랬더니..최악의 경우가 그렇고 저희한테 이런판례가 있는지 변호사사무실같은곳에 알아보고 그에준한 과실책임이 인정될시 병원측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인이 나올것이라고 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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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은 과실책임이 인정되면 그에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애기같은데, 그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며 저희측에서는 어디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되는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 저희는 소송까지 갈생각은 없구요.병원측도그런거 같은데...
> 할머님병원비,치료비로 합의로 끝났으면 하는데 이런판례문의나 소송이 아닌 다른진행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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