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중히 의료사고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안내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비교적 호의적인 점, 감염 발생과 관련한 입증의 부담, 예상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의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상호양보하는 것은 필수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일정기간 경과관찰 후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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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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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아버지께서 개인병원에 왼쪽눈 백내장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치료를 받으러 오라는 병원측의 전화를 받고 가셔서 눈안에 세균이 발생해 염증이 생겼으니 큰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야 된다는 원장의 말에 원장의 안내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의사진찰 및 시력측정중 왼쪽눈이 하나도 안보여서 급하게 전신마취후 염증제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술후 입원중 한차례더 염증제거 수술을 하시고 오늘까지 13일정도 입원해계십니다. 지금은 다행히 경과가 조금씩 좋아지셔서 왼쪽눈이 흐릿하게 그림자정도는 인식할정도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개인병원 원장말은 수술은 잘됐는데 어떻게 세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버지눈에 칼을 댓기에 도의적책임을 느끼므로 수술비 및 입원비는 다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번주토요일에는 퇴원을 하고 계속 완쾌될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앞으로 아버지께서 사시는동안 수술받은눈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거니와 그동안 아버지께서 받으신 정신적,육체적인면에대한 고통과 가게운영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동안 가게운영을 못하신것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에따른 제가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난감할따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엊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정중히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