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백내장 수술전 항생제 쇼크로 인한 수술시기 경과로 실명
박호균 변호사
승소 가능성 여부는, 당시 쇼크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색전증 내용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원인인 폐색전증일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항생제에 의한 과민반응일 경우에는, 다시 투약한 항생제의 종류, 사전 피부반응검사를 요하는 항생제였는지 등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변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여 해결방법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입장 확인 요구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 중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한 곳을 택일한 후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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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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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6/11 병원측으로 부터 퇴원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아래는 제가 작성한 미발송 내용증명입니다.
> 진료기록과 소견서는 복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 보내드릴 수 있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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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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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 김00은 2009년 3월 16일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14:00에 00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
> 2. 2009년 3월 17일 10:20에 귀병원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건강상에 문
> 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위한 처치를 실시하였다. 링거를 꽂고,
> 주사를 놓았으며, 엉덩이에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자 바로 다리에 경직이 오면서
> 환자가 실신을 하였다. 옆에 있던 보호자가 즉시 이상을 확인해 위급 상황임을
> 알려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여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환자가 깨어났으나,
> 호흡이 불규칙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
>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보호자 불참)
>
> 3. 보호자(김00 -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긴급 상황 통보하여 가족들이
> 12:30 ~13:00에 도착하였다. 위급한 상태의 원인이 \"항생제 쇼크\"라고만 하고,
> 설명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출입하는 간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였느나, 담당의사가
>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13:30분경 안과담당 막내의사가
> \"항생제에 의한 쇼크\"가 와서 조치 중이라고 간략히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설명은
> 담당의사가 다시 설명한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
> 4. 14:30경 의사와 간호사 12~15명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나중에 설명하겠다며,중환자실로
> 급하게 들어갔다. 이어 큰 의료기기들이 입출입을 거듭하였다.(심폐소생술 관련
> 으로 추정) 30여분 경과 후 보호자가 지극히 궁금하여 중환자실 비상면회벨을 눌러
> 보호자가 항의를 하였다. 잠시 후 여의사가 나와 2차 항생재 쇼크가 와서 또다시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자세한 것은 담당지도교수가 자세히 설명할
>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
> 5. 16:00경 담당의사가 나와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좀더 지켜보아
> 야 하며, 그 동안의 항생제 쇼크로 인하여 폐가 수축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였으며
> 자력으로 호흡이 불가하고 호흡기에 장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보호자가 의료사고
> 에 대한 언급하면서 안과의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상황이
> 아니라고 담당지도교수는 언급을 하였다. 환자를 면회하였으나, 가족들을 알아볼
>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힘겨워하는 몸부림만 확인하였으며, 중환자실의 면회
> 시간이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호자로서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 없었다.
>
> 6. 3월 18일 부터 하루 두 번의 면회 시간이외에는 환자를 볼 수 없었고,
>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보호자(김00-며느리)에게 매일매일 설명을 하였다고는
> 하지만 갈비뼈가 가운데 하나만 부러졌다고 했으나,정확히 몇 개가 손상되었는지는
> 알 수가 없었다. 가슴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눈동자의
>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
> 7. 3월 24일 미음을 겨우 조금씩 드시는 상태에서 일반병실 2인실로 이동
> 하였다.
>
> 8. 3월 25일 오전에 다시 6인실로 병실을 옮기자 마자 배가 아프다고 호소
> 를 하여 15시경에 관장을 한 다음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24시까지 설사만
> 8번 하다가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
> 9. 3월 26일 2시경 다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폐렴이 왔다고 하여 항생
> 제 치료를 하였다. 놀란 마음에 다른 보호자(둘째아들-이00)가 항생제를 어떻게
> 사용할 수 있느냐고 보호자(며느리-김00)에게 물어보자 다른 항생제를 사용했다
> 고 의사가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
> 10. 며칠 후 가슴CT촬영을 해서 보니 양쪽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것을 확
> 인하였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보호자(둘째아들-이00)가 항의를 하자 보호자
> (며느리-김00)에게 설명하였다고 안과여의사(이00의사로 추정)가 주장하였다.
> 그러나, 처음에는 갈비뼈가 가운데만 부러졌다고 했다가 나중에 추궁을 하자 모두
> 부러졌다고 실토를 하였다.
>
> 11. 3월 28일 왼쪽 턱밑이 부어올라 확인한 결과 침샘이 막혀 부었다고
> 설명을 하였다.
>
> 12. 4월 2일 \"다리 CT를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다리를 촬영하느냐?\"
> 고 질문을 하였더니 \"혈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한다\"고 하였다. 식사는 미음
> 을 3 ~ 5 숟가락 드시며, 겨우 넘기는 상태로 힘겨워 하였다. 가슴통증은 계속
> 호소하여 보호자(사위-박00)가 \"멀쩡한 사람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 호흡기내과 여의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여의사 본인은 \"치료만 했을 뿐이고, 환자
> 가 이 상태로 된 책임이 없으며, 항의를 원무과나 안과에 하라\"고 반박을 하였다.
> 이 후 가슴통증을 완화하는 패치를 계속 붙이고 있었다.
>
> 13. 4월 30일(14:30) 000원무팀장이 전화하여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라고
> 전화하였다. 이에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되었고, 안과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
>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안과의사를 만나 답변을 들으라고 하였다.
>
> 14. 5월 15일(11:20 ~ 12:00) 000원무팀장과 만나서 보호자측 입장을
> 전달하였다.
> 질문 ① 몸이 회복이 덜 되었는 데 왜 퇴원을 하라고 하는가?
> 대답 : 호흡기내과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여 퇴원을 요구한다.
> ② 왼쪽 눈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었인가?
> 대답 : 안과의사에게 물어보라.
> ③ 항생제에 의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보고 있는데 병원측은 인정하지 않는
> 가?
> 대답 : 병원에서는 절차상 문제없이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는데 의료사고로 볼 수
> 없고, 오히려 환자가 몇 만명분의 1인으로 특이 체질이라서 문제가 발생
> 했다.
> ④ 연세가 많으셔서 사전에 여러가지 검사도 하고, 입원까지 하여 수술을
> 진행하였는데 절차상,방법상,항생제의 양의 다소 등 문제가 없었다고 말
> 할 수 있는가?
> 대답 :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퇴원하라.
> ⑤ 대안 없이는 퇴원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요청한다.
> 대답 :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주겠다.
>
> 15. 5월 22일(15:50) 원무과000팀장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주면 타
>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였는데 가려면 병원비를 다 내고 퇴원해서
> 가라고 하였다. 항생제 주사와 폐색전증의 연관관계를 말해 달라고 하였으나,말해
>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안과 수술 가능시기를 물었으나, 수술을 하나 안하나 똑같
> 다고 하였다.
> 수술전 시력 검사시 1.0(우안),0.8(좌안)이었고 수술한 후 90% 정도 회복
>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으로 진행된 것
> 아니냐?라고 하니, 실명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안과의사를 만나 설명을 들어라
> 라고 하였다.
> 16. 6월 1일(10:00)원무과 최00씨가 전화하여 병원에 사회복지를 운영
> 하는 곳이 있는데 병원비를 감면받고 퇴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다.
> 병원측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는데 몸을 다 망가뜨
> 려 놓고, 목표하였던 눈은 실명되어서 퇴원을 하라고 하면 이세상 누가 수긍을 하
> 고 억울해 하지 않겠는가? 병원비는 낼 수 없고, 눈에 대한 대안을 주지 않으면
> 퇴원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17. 6월 2일(15:23) 병원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화 통화하였다.
> 18. 6월 4일(16:49) 안과의사 이00과 통화하여 환자의 눈상태를 질의하
> 였다.
> 질문 ① 좌안이 실명상태인가?
> 대답 : 실명은 아니다.안압이 높아 시신경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었을 뿐이다.
> ②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면, 수술은 언제하는가?
> 대답 : 좌안은 수술하나 안하나 의미가 없다.
> ③ 우안의 상태는 어떤가?
> 대답 : 백내장끼가 있고 1년반정도 혈전약 복용이 끝나고, 몸이 좋아져야 수술이
>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000교수에게 질의하라.
> ④ 언제 병원에 출근하는가?
> 대답 : 화,수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에 출근한다.
>
> [문제점]
>
> 1. 환자 김00은 두 차례에 걸친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병원 복도를 조금만
> 걸어도 숨이 차서 호흡에 곤란이 오고 있다.
>
> 2.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한 끼에 3스픈 내지 반공기 정도 밖에 드시지 못
> 하는 상태이다.
>
> 3. 백내장 수술을 하려던 왼쪽 눈이 전혀 안보이는 상태로 안과의 막내 여
>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원래 예정대로 수술을 하였다면 90% 정도 시력이 회복될 수
> 있으나, 수술의 시기를 경과한 상태로 수술에 하나마나한 상태이다.
>
> 4. 보호자측 입장은 명백한 항생제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식하고 있으며,
> 이는 상기 내용에 기록한 바와 같이 백내장 수술을 위한 환자의 모든 상태를 병원
> 에서 검진을 하였고,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자마자 시간상 수초내에 실신을 한 것을
> 보호자(김00-며느리)가 지켜보았고,기타 보호자에게도 사고 후 의사로 부터 항생
> 제에 의한 쇼크로 설명들은 바 있다.
>
> 5. 병원측(원무과)의 입장 또는 호흡기과 의사의 개별적인 판단인지는 확인
> 되지 않으나, 환자의 퇴원을 수차례에 걸쳐 종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처사이며, 의료사고로 인한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
> 의 발생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안과의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할 것
> 이며, 정상수술시의 시력과 수술시기가 지난 후의 시력회복의 오차에 대한 보상은
>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
> [요구 사항]
>
> 1. 병원은 항생제에 의한 의료사고를 환자가 폐색전증을 이미 가지고 있어
>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
> 2. 병원은 원래 환자가 의도한 백내장 수술을 완료할 때까지 환자를 퇴원시
> 키지 않고, 환자의 기력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입원 기간을 줘야 한다.
>
> 3. 병원은 항생제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과 환자가 겪은 고통에
> 에 대한 위로금 및 보호자들이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시간. 노력. 비용에 대한
>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한다.
>
> 4.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위하여 당병원에서 고도의 의료기술이나 장비 및
>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에 국내의 안과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과
> 비용을 병원측에서 부담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
> 5. 상기와 같이 0000병원은 안과,호흡기내과,원무과 등 개별적인 입장
> 만 보호자측에 종용하지 말고,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말할 수 없는 고통
> 이 초래되었음을 고려하여 성실한 자세로 보호자측과 협의하기를 바란다.
>
>
>
>
> 서기 2009 년 6 월 15 일
>
>
> 보호자 대표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