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 등록이 될까요?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사실이 있고 그 당시 고막파열과 이명에
대한 진단이 있다면 구타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부상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력상실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이명증상만으로는 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수님의 글입니다.
=======================================
> 1994년 이병일때 군에서 고참의 구타로 고막파열 수술을 국군 일동병원에서
>
> 받고 1년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 얼마전 보훈처에 등록을 하면 유공자로 등록이 될수 있다는것을
>
> 알았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의무기록지에는 고막파열수술과 이명을호소했다
>
> 는 기록이 있습니다
>
> 하지만 구타로 인한 기록이 없어서 그때 당시 선임하사를 찾아서 확인서를 받
>
> 았고 또 고참과 동기 한테도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보훈처에 등록하면 유공자 등급이 나올까요?
>
>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만약 소송을 걸게 되면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
>
> 가 될까요? 이명으로 직장을 그만둔지 4년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