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후 보상 관리자

합의서 내용이 치료비만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치료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고 진료만을 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최장 소멸시효는 10년,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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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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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후 확인서라는걸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확인서가 나중에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데 우리아이가
> 치료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확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 확인서
> 성명, 병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고
> 내용은 상기인은 2007년 5월 7일 출생하여 급성장염으로 신생아실에서
> 입원 중 왼쪽 팔부위에 I.V remove하기 위하여 반창고제거하는 과정에서
> 피부가 살짝 벗겨져 당시 성형외과에서 연고바르고 치료후 5월 23일 퇴원
> 하였습니다. 왼쪽 팔부위근처에 3군데 상처가 생겨 차후 당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 할경우 책입지고 진료해 줄 것을 확인 합니다.
> 2008년 6월 5일 병원명과 직인
> 이렇게 받았어요
> 급성장염으로 입원도중 간호사의 부주위로 테잎으로인한 피부벗겨짐이 있었고
> 입원해있는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후에도 두어차례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러고 흉터치료연고를 받았고 담당의사의 말로는 6개월이후 원래의 피부로 돌아
> 온다 하였고 6개월이후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지않았고 12개월이 지나도 점점 커질뿐
>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병원을 방문하여 차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확인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데 \"치료\"가 아니 진료라는 단어
> 도 맘에 걸리고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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