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질문 드립니다. 송.
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에 육군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수도병원에서 진주종 중이염 수술을 받았습니다-(인하대병원에서 위탁)
그런데 제가 청력 검사 하니깐 5데시벨 ,55데시벨(수술쪽)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렇게 되면서 국국수도병원에서 퇴원시에도 기록을 보니깐 입대할때 저의 신체등급은 1급이었는데 4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된다거나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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