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 드립니다. 관리자
외상이나 유해요인에의 노출이 아닌 경우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배상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2주전에 육군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
> 수도병원에서 진주종 중이염 수술을 받았습니다-(인하대병원에서 위탁)
> 그런데 제가 청력 검사 하니깐 5데시벨 ,55데시벨(수술쪽)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렇게 되면서 국국수도병원에서 퇴원시에도 기록을 보니깐 입대할때 저의 신체등급은 1급이었는데 4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된다거나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참고로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