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석정호
6월10일 저녁 와이프가 배가 아파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턴과 레지턴트 의사 2명이 있었는데 인턴이 와이프 진료을 했습니다.
배가너무아파 왔다니까. 배탈같다고 링겔 주사 맞았습니다. 약 3시간 지난는데도
배가 너무아파 의사한테 이야기하니 그럼 진정제 한방더 준다고 진정제 한방더 맞았습니다.
약1시간더 지나고 별차도도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배가아파 별차도도 없어서 이틀지난 6월12일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라고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간의 과실은 인정한다고 직원dc 해준다하네요
저는 너무 신경질나 의료비 전액을 병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dc 말고는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은다고 하는데 소송걸면 승소 할수 있나요
한가지더 배가 너무아프면 피검사 오줌검사가 기본이 아닌가요 3~4시간동안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에서는 기본 피검사 오줌검사 없이 링겔 주사 약처방만 하고 왔는데 오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