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사고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조리원 비용 중 일부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성형 비용은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 원론적인 내용과 별도로, 질문자에게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떨어질 수 있어, 질문자 측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 측에 정중히 전달할 후,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아기아빠님의 글입니다.
=======================================
> 6월6일 새벽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 분만실에 들어간후 원장(나중에 알게 됬지만 직책은 원장이지만 의사가 아닌 조산원이었습니다.)이 분만과 동시에 레이저 질 성형수술을 권하였습니다.
> 2~3일이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여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채로 분만후 대표원장(전문의)가 들어와서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술 후 10일이 지나도록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던 중 6월10일 경 대표원장(의사)이 아닌 원장(조산원)이 치료를 하고 난 후 극심한 오한과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 조산원이 무슨 의료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어제(6월 15일)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 5분후 전화소리에 깨보니 팔에 맞은 무통주사가 빠져서 5분만에 침대와 옷이 온통 피로 물들정도로 출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올라와서 “하혈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깜짝놀랐네”하며 바늘만 빼주고 피가 묻은 시트와 옷은 그대로 방치한 채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 산모는 패닉상태로 한시간을 혼자 병실에 머물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
> 1. 질성형수술(PM)을 권하는 과정에서 추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체질인 경우 통증이 오래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 2.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낳으러 와서 정신이 없는 상태의 산모에게만 구두로 동의를 받은 점.
> 3. 수술후 통증으로 치료를 하는 도중 의사가 아닌 조산원이 치료를 하여 당일 발작과 오한에 시달린 점
> 4. 5분만에 전화소리를 듣고 깨지 않았다면 과다출혈이 있을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간호사는 바늘만 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 5. 원장이 의사가 아닌 조산원임에도 원장인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없이 분만을 한점.
>
> 위상황을 고려하여
> 1. 질성형 수술비(150만원)
> 2. 산후조리원비용(200만원)
> 산후조리원을 2주예약했지만 10일정도 있었고 오늘(6월15일) 귀가하였습니다
> 위 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현재는 수술부위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심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동안(10일정도) 수술후 고통으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후유증, 정신적인 피해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