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관리자
복막염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아야 겠습니다만, 특별한 후유증 없이 경과가 호전될 경우에는,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낮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측과 사적인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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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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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0일 저녁 와이프가 배가 아파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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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인턴과 레지턴트 의사 2명이 있었는데 인턴이 와이프 진료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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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너무아파 왔다니까. 배탈같다고 링겔 주사 맞았습니다. 약 3시간 지난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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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너무아파 의사한테 이야기하니 그럼 진정제 한방더 준다고 진정제 한방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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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1시간더 지나고 별차도도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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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저녁까지 배가아파 별차도도 없어서 이틀지난 6월12일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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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결과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라고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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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약간의 과실은 인정한다고 직원dc 해준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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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신경질나 의료비 전액을 병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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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직원dc 말고는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은다고 하는데 소송걸면 승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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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더 배가 너무아프면 피검사 오줌검사가 기본이 아닌가요 3~4시간동안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에서는 기본 피검사 오줌검사 없이 링겔 주사 약처방만 하고 왔는데 오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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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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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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