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산중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태반조기박리나 산후 이완성 출혈 등의 이유로,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궁적출술을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혈액검사결과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자궁적출술의 시점이 지연되었거나 수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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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일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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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 집사람이 출산중에 의료사고를 당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
> 출산당일 유도분만을 하려 6월11일 08시에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 촉진제를 맞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직 자궁이 열리지않아 내진을 계속하며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 그 후 계속되는 진통을 못이겨서 촉진제를 제거 하였습니다..
> 조금 진통이 없다가 산발적으로 다시 진통이오고 하였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 계속 내진을하며 상태를 주시하였습니다..
> 그러기를 7시간...
> 오후 3시넘어 너무 아파하며 무통을 해달라고 해서 무통주사를 맞았습니다.
> 그런데 무통을 주사하고 아기의 혈압이 떨어지더라구요.
> 너무 놀라 제왕절개 하자고 제가 말을 하였고 잠깐 놀라는 눈치더니 보호자는 나가있으라면서 자궁쪽을 다시 내진 하는가 싶더니 들어와보니까 피가 많이
> 나있더라구요
> 그리고, 바로 제왕절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 10분만에 태아는 건강히 나왔고(오후 3시52분) 산모가 나올려면 40~50분정도 있어야 된다며 ,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한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 의사가 피를 묻히고 나와서는 피가 먿지 않는다며 좀더 해본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 큰병으로 가야된다고 하고 119를 불러 근처 10분거리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시간 17시 50분 정도..)
> 그후,,
> 17일인 오늘까지 혈액응고장애로인하여 11일 자궁쪽 혈관을 막는 수술을하고, 차도가 없고 복수가 차고 하여 위급상황이여서 하루뒤 자궁절개 수술도 하였습니다.
> 현재는 모든장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그중 신장의 기능이 되질않아
> 신장투석을 2틀째 하고 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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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황으로 볼때 산부인과의 과실여부를 밝힐 수 있는지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정말 죽고 싶네요....아기 얼굴도 못보고....
> 다만 건강히 일어나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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